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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징수, 촉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번호

3. 징수촉탁의 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가산세

9. 계

10. 비고

11. 인수불능사유

[hwp/doc/pdf]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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