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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신고(수리)서 서식입니다.

1. 투자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내용 등

2. 현지법인등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재지 등

3. 투자내용

영위할 사업내용,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귀하

[hwp/doc/pdf]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투자신고(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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