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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상호
3.소재지
4.등록번호
5.신고내용
6.총판매 또는 반출
7.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8.납부할 세액계
9.구비서류
[hwp/doc/pdf]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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