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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
세
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국세체납내역 체납세액 :원(단위 :원)
⑧세목명
⑨납부기한
⑩계
⑪내국세
⑫가산금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⑬명단공개예정일
⑭명단공개방법
관보,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세무서 및 시도게시판
⑮소명기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비고 :1.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그 밖에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hwp/doc/pdf]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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