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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

[hwp/doc/pdf]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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