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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간 OO민사지방법원 94타경100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1994. 9. 30. 대금교부를 개시하였으나 배당표에 있는 채권자 ○○시○○구○○동 ○O번지 ☆☆☆의 채권은 1993. 1. 10. OO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000호로 설정된 순위 ○○번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에 걸려 있는 바, 위 배당기일까지 동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근저당채권에 대한 배당금으로 채권최고액 금 5백만원을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hwp/doc/pdf]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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