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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세부내용>

1.보고자

2.사용내용

3.유류명

4.수량

5.단가

6.금약

7.적요

8.사용장소

9.사용일자

10.사용용도

11.구비서류

[hwp/doc/pdf]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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