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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화의채권자 일람표(별첨 기재 예시 1참조)제출
작성방법 : 화의채권자를 채권다액 순으로 배열하고, i) 총화의채권액, ii) 총화의채권액 대비 구성비율, iii) 화의절차진행에 대한 동의여부. iv) 채권형태를 기재할 것
2. 총화의채권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화의채권자들이 각 화의절차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별첨 기재 예시 2 참조) 제출
※ 주의
① 화의채권에는 지급보증채권, 어음할인채권 및 별제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② 동의율 신청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채권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③위 일람표, 동의서 등의 기재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hwp/doc/pdf]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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