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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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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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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Ⅰ. 들어가며
1. 통상의 송달실시방법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그 밖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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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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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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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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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자백간주의 이익(제150조)
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된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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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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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적 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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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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