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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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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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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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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보정은 후자인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에 대하여 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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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1) 무권리자에는 冒認者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그 승계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알고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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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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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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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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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保護範圍)
I. 意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1)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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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무효심판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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