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
|
|
|
|
|
|
|
[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喪失의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
|
|
|
|
|
|
|
[특허법] 선원주의 선원주의(先願主義)
I. 意義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 |
|
|
|
|
|
|
|
[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 |
|
|
|
|
|
|
|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 |
|
|
|
|
|
|
|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 |
|
|
|
|
|
|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 |
|
|
|
|
|
|
|
[특허법]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
|
|
|
|
|
|
|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발명자의 지위(發明者地位)
I. 序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수 없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 |
|
|
|
|
|
|
|
[특허법] 발명이란 무엇인가 발명이란 무엇인가
I. 序
(1) 發明의定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1)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定義의意義: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