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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진보성(進步性)
I. 意義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1)1)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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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 발명의 의의 및 효과
제1절 발명의 의의
I. 序
(1) 發明의定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1)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定義의意義: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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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I. 意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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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利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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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록공고 등록공고(登錄公告)
I. 意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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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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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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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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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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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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