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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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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미필금 세입 미편입 명세 서식입니다. 1. 청서
2. 국고수표발행기간
3. 송금요구일자
4. 송금요구번호
5. 송금구분
6. 주민등록번호
7. 성명
8. 환급결정결의일
9. 국고수표발행일
10. 세목코드
11. 국고수표번호
12. 세목명
13.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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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료처리실적보고 서식입니다. 1. 구분
요처리, 처리, 미처리, 처리비율
2. 합계
3. 실사신청자료
4. 고액자료
5. 장기미결자료
6. 고액상속자료
※ 작성요령
① 건수는 실사, 고액, 장기미결자료순으로 구분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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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한 세입금수납대장입니다. 1. 월일
2. 일련번호
3. 납부자
주소, 성명
4. 세목
5. 납기
6. 납부세액
7. 납부일
8. 납부구분
9. 수납기관
10. 증권
종류, 금액, 발행일 등
11. 부도여부 및 부도일
12. 결재
13.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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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변동상황 제출명세서입니다. 1. 일련번호
2. 담당자코드
3. 법인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매수
6.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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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제외 자산명세서 서식입니다. 1. 계정과목
2. 종류
3. 취득년월일
4. 평가액
계, B/S상 미상각잔액, 감가상각 부인액
5. 감정기관 감정액
6. 재평가신고액
7.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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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고자 신고상황 검토조사서 서식입니다. 1. 신고내용(당기 및 직전과세기간)분석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분석사항, 적정여부 등
2. 매입세액분석
3. 검증대상
변제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등
4. 조회대상
조세범칙자와의 거래여부, 폐업자와의 거래여부 등
5. 검토자 처리의견
6. 관리자 처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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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납분중 부도자료 서식입니다. 1. 주민번호
2. 세목
3. 발행번호
4. 세목명
5. 수납일자
6. 내국세
7. 가산금
8. 부도일자
9. 증권종류
10. 지급기관
11. 부도증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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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 시부인 집계표 서식입니다. 1. 구분
2. 종류
3. 평가액
4. 감정기관 감정액
5. 재평가 신고액, 결정액, 차액,부인액
6. 합계
7. 상각자산계
8. 유형
건물, 구축물 등
9. 무형
10. 비상각자산계
11. 토지
12. 주식
13. 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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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지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납세지변경통보서 서식입니다. 득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래
1. 인적사항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상호
2. 납세지정사항
종전장소, 지정장소, 지정일자, 지정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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