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2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년 ○월○○일
○○법원 집달관 ○○○ (인)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