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경매절차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① 본건 선박강제경매의 일시정지결정을 받았으며, ②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어디 하모)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본건에 관한 배당절차 이 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684조의 2제 1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강
담보를 공탁공무원에서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탁증명원 서식입니다.
공탁증명원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카단(또는 카합)○○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로서 ○○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그 뜻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