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공제감면세액
8. 신고납부공제액
9. 납부세액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신청내용
6.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7.공제(환급) 사유
8.사유발생 연월일
9.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10.기타참고사항
11.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