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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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