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5호 서식] (앞면)
*제호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
내용
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5호 서식] (앞면)
*제호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
내용
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REFUGEE TRAVEL DOCUMENT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
직업
Occupation
체재지
Present Address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
대상지정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제호
발급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성명
주소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