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상유효기간(자동연장조항 등)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동 단협에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자동연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일방이 단협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협약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아니면 만..
목 차
1 개요 (기본 원리 및 실험목적)...1
2 실험방법(실험절차 및 개략도) ...4
3 실험에 사용되는 기기(그림으로 표기도)...11
4 실험해석 ...12
5 결론해석 ...13
6 참고문헌 ...13
1 기본 원리 및 실험목적
유효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기온, 습도, 풍속의 세 요소와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다.1922년 미국의 야글로가 창안하여 다수의 인체 실험값을 통해 작성하여 사용한다. 사람이 쾌적하..
[별지 제45호 서식] (앞면)
*제호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
내용
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5호 서식] (앞면)
*제호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
내용
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노조법상 중재재정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의 효력
판례에 의하면,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REFUGEE TRAVEL DOCUMENT
성명
Name in Full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내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
직업
Occupation
체재지
Present Address
....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90일
대상지정서
□ 환경신기술지정서 제호
발급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술명
기술보유자
법인명
성명
주소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