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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64개 중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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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의 개발‧보유‧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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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강의 수준,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 등 학습과목의 질적 수준 제고
□ 원격프로그램의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점을 신장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학습과목의 질적 향상 시현
Ⅰ. 목적2.추진중점.3추진기간 4.진행.5세부실천계획6.행정사항
□ 교강사 및 학습자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질적 형성프로그램 개발·시행
□ 교강사 및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질관리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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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교강사 강의평가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수강학생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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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기록점검시스템운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습자의 학습기록관리 및 학습기록점검시스템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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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콘텐츠심의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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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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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원격강의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원격강의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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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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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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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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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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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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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기업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한 업무제휴 협약서입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이하 “갑”이라한다)와 다향선 인성교육원(이하 “을”이라한다)은 이주여성 등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사회 지도인력 육성, 실용‧사회봉사적 전문직업인 양성 및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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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둔다.
교육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이를 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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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대학교 출석부 양식]으로 16주간 출석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엑셀 양식에 번호, 성명, 월일(강의한 달, 날짜), 출석, 중간, 기말,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출석부입니다. 대학교 및 학점은행제 기간에서 교수자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석부 기재 사항]
- 대학교명 입력가능
- 학과 입력가능
- 16주간 월, 일 표시 가능
- 번호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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