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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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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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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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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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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강도미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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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수절도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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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횡령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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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방서 (건축및건설공사) ( 31Pages )
본 문서는 일반시방서 (건축및건설공사) 시방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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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알코덱스외장재및내장용공사) ( 14Pages )
본 문서는 시방서(알코덱스외장재및내장용공사) 시방서 입니다.
정보/기술 > 설계/사양서 |
 시방서 (상수도관부설공) ( 8Pages )
본 문서는 시방서 (상수도관부설공) 시방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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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존속폭행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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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병역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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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미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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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 2Pages )
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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