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 관련 법규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Ⅰ. 서설
1. 의의
(1) 광의
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
(2) 협의
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검토
1. 공소시효의 기간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형의 가감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형의 가중 및 감경 순서
1) 관련법규 형법 제54조, 제56조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