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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관세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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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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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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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위증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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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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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병역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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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간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간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1. 가, 나.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가,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 등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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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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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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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료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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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공무원자격사칭 ( 1Pages )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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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횡령,배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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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건축공사) ( 2Pages )
시방서(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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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건축공사)
 토목공사 시방서 ( 49Pages )
토목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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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공사시방서 ( 38Pages )
창호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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