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부존재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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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법인의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법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락취소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년월일
○○○ (인)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