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물품을 반출할 때 사용되는 서식으로 반출확인, 미반출확인, 미반출물품명세 총 3장으로 구성된 국외반출확인인입니다.
국외반출확인인
반출확인
ALL GOODS EXPORTED
20 ...
세관장
확인자 인
---
미반출확인
ALL GOODS NOT EXPORTED
20 ...
세관장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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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출물품명세
SOME GOODS NOT EXPORTED
번호, 수량
20 ...
세관장
확인자 인
국외에서 발생된 귀하(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동봉한 『국외소득자료에 관한 질문 및 회신내용』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신 후 이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내용대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국외소득자료확인안내문 양..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국외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와 유사한 기관임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발급번호
2.학생명
3.주민등록번호
4.국외교육기관
5.소재지
6.학교명
7.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