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서 양식입니다.
청문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1. 예정된 처분의 세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청문
기관명
주소
일시
장소
주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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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52-45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6호 2층 / TEL:02)806-3333 / FAX: 02)788-3333
결재
담당
부서장
사장
문서번호 :제호
시행일자 :..
수신:
참조:
제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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