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