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계획 공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08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08. 1. 14(월)~1. 18(금)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
<별지 제30호 서식>
주식워런트증권 권리행사보고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보고일:년월일
보고회사 :
대표이사 : (인)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6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내역을 보고합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에 관한 사항
2. 권리행사 및 결제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행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결제..
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
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1.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