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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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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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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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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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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례】
(갑구)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권리자 홍길동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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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동의서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이순신
소유자 심순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9타경 1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채권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있어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낙찰인 인감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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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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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200 년월 일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항소 사건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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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경매취하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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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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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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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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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입인지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1000원
신청인(채무자)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성명:
주소: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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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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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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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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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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