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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소득유형
4.이자,배당소득
5.계좌번호
6.지급일
7.지급액
8.세율
9.원천징수할 세액
10.비과세,면제세액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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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소득, 조세, 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이자배당,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서, 비과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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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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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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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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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2.1 재정경제부령 제241호]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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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변경방법 적용 사업연도
3.재고자산의 종류
4.상품 및 제품
5.원재료
6.위에 준하는 자산
7.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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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서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소득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을 환급결의(초과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관리번호
2. 환급받는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또는 주소지, 계좌내용 등
3. 환급할 세액
충당여부, 세목, 환급가산금 등
4. 국세환급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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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
저축금액을 위와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저축의 종류
5.(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6.연간합계액
7.사용목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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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2.31]
1. 시·군·구 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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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쪽)
※관리번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①사업연도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주식구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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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주소
3.등록번호
4.매각 의뢰 부동산
5.자산명
6.토지
7.건물
8.소재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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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내역
3.주택구분
4.특례주택의 명세
5.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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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물납신청내용
3.물납채권명세
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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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송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신규사업자
9.기존사업자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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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관
1. 리츠법 개관
미국연방법(United States Code)의 Title 26 - Internal Revenue Code를 미국세법(이하 미국세법 또는 I.R.C.라고 한다)이라고 하는데, 그 중 Part Ⅱ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분을 리츠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ct)이라고도 한다. 사실 리츠관련 법률이 실제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시 리츠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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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납세번호
3.주소
4.피보험자
5.보험종류
6.증권번호
7.계약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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