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
소장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재심결정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성명:
주소: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 ...
청구인:홍길동 (인)
OO지방경찰청장 귀하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4호의 7 서식] (94.12.31.신설)
담배 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홍길동④ 주민 등록 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주사무소소재지)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 012-345-6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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