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