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연구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소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PCS광고,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라는 광고 등은 부당..
자기소개서를 과장 광고처럼 장황한 문장으로 작성해서, 쓰지 말아야 할 정보나 써도 도움이 안되는 정보를 넣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격의 장단점을 직무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너무 직접적으로 기술하다 보면 능력과 비전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