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