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년월일
⑥변경사항
을 (현행)
으로 (변경)
⑦변경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만원정(₩)
계약금
一金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정은 2000년 월일 지불..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3.1.2>
시도의 상징표시
제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 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및차..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제28조2 □제27조의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제53조의 2
□자동차운송사업
의 상속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년월일
..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이 경영
하는 사업의 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제28조2 □제27조의 2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제53조의 2
□자동차운송사업
의 상속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년월일
..
자동차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 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차명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만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