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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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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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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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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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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계약과 물품관리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계약과 물품관리
목차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계약과 물품관리
I. 계약
1. 계약의 원칙
2. 계약성립과 보증금 수령
3. 검사조서 작성
II. 물품
1. 물품의 관리
2. 물품의 조사와 처리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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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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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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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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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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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의하다, 피고인, 진술, 공판, 증인신문, 경우, 항, 재판, 받다, 참여, 규정, 증인, 피의자, 신문, 법, 권리, 인정, 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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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잔액 불부합 조서
통장번호 :
예금
잔액
예산
잔액
차액
불부합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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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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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합조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금잔액 증명서상의 잔액과 학교회계결산서상의 잔액이 불부합되었기에 불부합조서를 제출합니다.
● 불부합 금액 및 사유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잔액
0000년 학교회계
결산서상의 잔액
불부합금액
불부합 사유
위와 같이 불부합 조서를 제출합니다.
0000. 00. 00.
○○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 (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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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작이나 공사 또는 사업의 완료에 대한완료확인 요청서 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이며, 각 각의 현장에 맞게 명칭등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공문
2..완료서
3. 완료검사신청서
4. 검사요청서
5. 검사조서
6. 사진대지
위 품명(공사)의 제작(실행)시행에 있어 제직전반에 걸쳐 시방서, 설계도면,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제작을 완료하였기에 검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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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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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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