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수입신고 일자
3. 잠정신고가격
4.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등 포함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대장
(1) 분야
(2) 등록일자
(3) 상호
(4) 대표자
(5) 보유하고 있는 업종면허 및 면허번호
(6) 시험실 소재지
(7) 시험실
(8)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기재사항변경(규칙 제15호)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