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I.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업무상의 패해가 그 요건이 된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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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적용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