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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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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에 관한 법적 검토
1. 화해의 의의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A는 B에게 250만원을 꾸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B는 150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A․B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A과 B이 서로 양보하여 20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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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상대방
3.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는 상대방의 신청외 을모에 대한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생략
4. 신청이유
1. 상대방은 을모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를 하고 그 경매기일은 20○○년 ○월 ○일로 지정되었다. 외
생략
5. 소명방법
부속서류로써 주장사실을 소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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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사준공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위치
공사시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이유
도로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사시행자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 각 1부
7805-1-11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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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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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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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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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한도량(변경)신고서
제제구분
제품명
규격
단위
신청한도수량
비고
첨부 :1.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2. 시설내역조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호(’98. 2. )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가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한 수량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조업소 소재지 :
제조업소 명칭:
대표자: (인)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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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에 임하여 ...
생략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20○○년 ○월 ○일○○구○○동○○번지의 채무자 가에 이르러 동 가옥의 명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기 등을 난사...
생략
6.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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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주차장
⑤위치
⑥주차대수
대㎡
⑦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⑧ 주차장의 형태
⑨ 착공예정일
⑩ 준공예정일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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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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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게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 600606 -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기촉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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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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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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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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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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