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관리인)변경신고서입니다.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서
1. 건축주정보
2. 대지위치
3. 허가일자
4. 착공일자
5. 공정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
8. 변경구분
건축법 제 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공사감리자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이하생략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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