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병역의무자
병역사항
최초허가 신청
국외체류중인자 기간연장 허가신청
국내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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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시험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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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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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년월일
귀하
본인은 이번 귀사의 채용시험에 응모한 결과 합격되었습니다. 이에 졸업과 함께 즉시 출사하여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대한 취직 또는 귀사에 대한 입사취소등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친권자와 연대하여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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