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년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세부내용>
1.반출자
2.대표자
3.법인명
4.본점소재지
5.판매,반출장소
6.등록번호
7.신청내용
8.수출(군납)처
9.수출 세관명
10.수출자
11.반출예정일자
12.승인신청사유
13.구비서류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등록번호
5.신청내용
6.공제(환급)할 세목,세액 및 납기
7.공제(환급) 사유
8.사유발생 연월일
9.환급(공제)물품의 반출자
10.기타참고사항
11.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