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감사원
(우)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26 전화 7219-386 ~9 전송 7219-399
문서번호 심일 16530-○○
시행일자 1993. ○.○.(년)
(경유)
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
변호사 ○○○
제목 심사청구의 처리
1993. 4. ○. 귀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및 같은 시 서대문구 연희동 ○○-○○○를 대리하여 당원에 청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심리한 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처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본 적
주 소
신청의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3. 이혼신고서 3통
4. 진술요지서 (재외 공관..
제조장,수입판매업변경신고서입니다.
1. 신고인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생략
2. 신고내용 - 변경사항
3. 영업개시일자
4. 생산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 수입량
6. 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33조의 3및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장․수입판매업 개업신고의 변동을 신고합..
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용하고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생활로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에 념할 것을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양의 결과 년월일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만 사후에 청구인이 유품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히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검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은 다음과
부양가족신고서
부양
의무
공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소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비고
특기사항 : 제20조 2항 제4호 해당자 성명
공무원은 수당규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부양
가족을 신고 합니다.
첨부: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미혼인공무원 제20조 2항 단서해당공무원) 1부.
2.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