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우선..
건물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통지서
주소:
임차인 : 귀하
시구동 번지 에 대하여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년 월 일을 기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본인은 집안 사정상 위 가옥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 (인)
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사업의 종류 등
생략
2. 사유발생일
3. 감면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4. 감면사유
5. 감면하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국세의 세목. 부과년도. 기분 및 세액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인)
사업소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입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2. 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3. 재산의 소재지
4. 재산의 종류
5. 용도
6. 건축연면적
7. 등재연월일
8. 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인)
구청 장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
:
[별지 제6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감액통지서
년월일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 중 별지 조서에 의한 사유로 아래의 금액을 감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제호
조세
①세목
세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첨부서류 : 당초 통지한 1인별 납액조서 중에서 이동 또는 감액된 것의 별지 제7호 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
※이 감액통지..
토지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
당사가 귀하에게 임대한 소재 택지 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 금원( 년 월부터, 년월 분까지)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년월 일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년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최고하였습니다만, 위 기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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