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
관할기관 자체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여 시, 군의 비치대장에 등재됨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서식입니다.
1.납세자의 성명
2.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통지합니다.
3. 재산의 소유지
4. 재산의 종류
5. 용도구분
6. 층수별 면적 또는 수량
7. 등재연월일
8. 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