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리모델링 계약서
하기와 같이 쌍방은 계약에 합의하며 본 계약서는 시공내역서가 첨부하여 하나의 통일된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 ) TEL:
시공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 ) TEL:
담당자 :
시공지 :
제 1조 [ 법적효력 ]
본 계약은 법적양식에 준하지 않으며, [을]측의 사규규정 문서로 진행됨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에는 하기 명시되는 사항에 국한된다.
제 2조 [ 계약 ]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