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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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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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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3)](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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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역임 실적증명서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지원자
성명
지원
모집단위
출신
고교
학생활동 유형
(1)총학생회 임원 [],
학급반(실)장[],
(2)동아리 및 클럽 책임자 []
학생활동 명칭
(1) 총학생회 임원 유형※ 선택자 기재
:
(2) 동아리 및 클럽 책임자※※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특별활동상황에 근거한 학생활동 역임 내역조서
학년
학생활동 유형
활동 학기수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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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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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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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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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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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기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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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인별 납액
①
조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⑪지정한납부기한
기재요령: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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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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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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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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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
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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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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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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