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앞면)
평생진찰권
등록번호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구동 번지 호
년월일
시립 병원장
94㎜×58㎜
(뒷면)
(주의사항)
1. 본권은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2. 본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3. 본권을 잃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4㎜×58㎜
(앞면)
평생진찰권
등록번호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구동 번지 호
년월일
시립 병원장
94㎜×58㎜
(뒷면)
(주의사항)
1. 본권은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2. 본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3. 본권을 잃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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