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전제로하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비품명, 제작 및 조립내용, 사유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비품제작및조립보고서 양식입니다.
비품제작및조립보고서
수신:
제작 및 조립 내역
비품번호 :
설치장소 :
비품명 :
용도:
규격:
제작 및 조립내용
수량 및 단위 :
소요 금액 :
제작 및 조립자 :
사유:
위와 같이 제작(조립) 완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담당부서 담당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9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변경 연월일
3.변경 사항
4.변경 사유(변경 전/변경 후)
5.예비 자동차 사용(기간/사유/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