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정 1987. 5.25 국가보훈처훈령 제534호
개정 1988. 6. 1 국가보훈처훈령 제541호
개정 1990. 2.10 국가보훈처훈령 제558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령)
개정 1990. 3.21 국가보훈처훈령 제560호
개정 1993. 4.12 국가보훈처훈령 제594호
개정 2000. 3.23 국가보훈처훈령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